About 드론플라이 DroneFly
앱 이용방법
- 튜토리얼: 앱 내 메뉴 > 사용자 튜토리얼
- 동영상: 일반인이 올린 Youtube 비디오(Youtube 검색어: "드론플라이 dronefly")
- 뉴스 기사: 검색어 "드론플라이"
- 드론 카페 및 개인 블로그 포스팅
드론플라이 리비전 2 주요기능 (비행장소 공유)
- 비행장소 추천하기
1) 비행장소 등록: 로그인 후 지도에서 비행장소추천기능 제공(주제/설명/사진 등록)
2) 비행장소 범례: 인기/뜨는/신규/내가추천한 비행장소 범례에서 지도 이동, 보기 ON&OFF 가능, 주제별/지역별 필터링 가능 (로그인 불필요)
3) 비행장소 상세 정보: 지도에서 인기/뜨는/신규/내가추천한 비행장소 아이콘 표시 후 상세정보보기에서 추천주제/설명/사진/평점/사용자평가를 제공 (로그인 불필요)
4) 비행장소 평가/신고: 로그인 후 추천비행장소 평가 참여(별점 1~5개) 및 신고 기능 제공
5) 비행장소 검색: 지도 위 검색도구에서 추천비행장소검색기능 및 추천주제별/지역별 필터링 가능 (검색결과 터치 시 지도 이동 제공) (로그인 불필요)
- 사용자 참여 기반 특화 서비스 제공을 위한 자동 로그인 기능
드론플라이 리비전 1 주요기능 (안전비행)
비행불가 지역으로 판정 시 화면 상단에 공역명과 함께 "(비행불가)" 문구가 출력됩니다.
(아래 11 참고사항 1항 참고)
1. 국토교통부에서 제공하는 비행공역
- 드론안전비행구역(수도권 4개소/지도 이동)
- 초경량비행장치비행공역(18개소/지도 이동)
- 시범사업공역(7개소/지도 이동)
- 국토교통부 VWorld Mashup 자료
- 비행금지구역, 관제권, 비행제한구역, 군작전구역 등
- 지도 검색 기능
- 항공법에 근거한 드론 무게에 따른 공역별 비행불가 판정
- 항공기 비행 고도 제한 (관제권 등)
2. 지역별 관할기관 연락처 및 설명
- 공역 정의, 비행승인 여부, 관할기관과 전화번호, 공역명칭, 비행고도, 주소 등
3. 비행에 필요한 정보
- 기상청에서 제공한 기상정보(현재위치, 선택위치)
- 지구자기장 지수 정보(관측지수, 예보지수)
4. 조종자 준수사항 제공
5. 신청서 PDF 및 한글워드 제공
- 비행승인 및 항공사진 허가신청서
- 장치신고, 사업자등록
- 안전성 인증
- 공역의 구분
- 비행승인업무지침서
6. 자주 묻는 질문
- 드론 구입 후 절차
- 업무별 처리기관 연락처
- 항공법 위반과 과태료 정보
- 항공 촬영 허가 정보
- 비행기 탑승시 배터리 운송 규정 등
7. 안내 슬라이드 제공
- 비행공역안내 (10개)
- 사용자 튜토리얼 (길 찾기 등 8개)
8. 최신 드론 동향 매거진 더드론 웹진 발행
9. 환경설정
- 최대이륙중량 25kg 이하/초과 설정 (기본값: 25kg 이하)
(설정값 변경시마다 항공법 기준으로 공역범례와 비행불가 판정기준이 재설정됨)
- 구 지번 주소 사용 (기본값: 구 주소)
- 공역범례 선택위치 이동시 계속 보이기 (기본값: 보이지 않음)
10. 비교 우위 성능 및 신뢰성
- 지도 및 공역 관련 빠른 속도와 안정성 제공
- 국토교통부와 합동참모본부 제공 공역 데이터에서 일부 발견된 오류 보정하여 정확성 제공
- 국토교통부 브이월드 매쉬업 ON시 국토교통부 제공 공역과 정확성을 비교할 수 있으며 지도에서 비행고도 제공
- 공역이 지도에서 비활성화되어 있더라도 정확한 안전비행 판정
- 드론비행가능장소(현재 22곳), 드론사업자가능장소(현재 7곳)로 지도에서 즉시 위치 이동 제공
- 유사 앱 대비 정확한 공역 제공: 군작전구역(41곳), 수도권 비행장소(4곳) 등
- 지구자기장의 당일 관측지수 신뢰성 확보 (kp와 kk 2개 지수를 조합하여 현시각 오차 보정 적용)
- 지구자기장 현시각 주의단계/금지단계 진입시 하단바에서 경고 (안전단계: 파랑, 주의단계: 주황, 금지단계: 빨강)
- 지구자기장의 예보 지수의 안정성 제공
- GPS 미탑재 기기 지원 (샤오미 미패드 등)
11. 참고사항
1) 비행불가/가능 판정
- 현재위치/선택위치에 대해 최대이륙중량 25kg 이하/초과 기준으로 비행불가 판정을 합니다.
(비행불가 판정 시 상단바에 "(비행불가)" 문구 나타나며, 현재위치/선택위치의 말풍선을 터치하여 상세 내용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 항공법 시행규칙 제68조 (초경량비행장치 조종자의 준수사항)에서는 초경량비행장치에 대해 관제공역(관제권, 관제구, 비행장교통구역), 통제공역(비행금지구역, 비행제한구역), 주의공역(훈련구역, 군작전구역, 위험구역, 경계구역)에서 비행이 금지되지만, 최대이륙중량 25kg 이하이고 "비행금지구역"과 "관제권"이 아닌 곳에서는 예외 적용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수도권 등 관할기관별로 별도의 규정이 있는 경우까지 본 앱의 상세화면에서 제공하고 있으나 보안규정상 군부대, 고압선 등 모든 경우를 포함할 수 없으므로 참고 용도로 사용하시기 바랍니다.
2) 사용자가 선택한 공역범례를 앱 초기 상태로 되돌리는 방법
일부 산업용을 제외한 대부분의 일반인용 드론은 최대이륙중량 25kg 이하입니다.
다음과 같이 두 단계를 거쳐 공역범례를 앱 초기 상태로 되돌릴 수 있습니다.
STEP 1. "환경설정" > "최대이륙중량 25kg 초과" ON 설정 후 지도 화면으로 나갑니다 (25kg 초과 기준으로 초기화)
STEP 2. 다시 "환경설정" > "최대이륙중량 25kg 초과" OFF 설정 후 지도 화면으로 나갑니다 (25kg 이하 기준으로 초기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