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bout 독도 이야기
독도는 역사적, 지리적, 국제법적으로 명백한 우리 고유의 영토입니다.
독도에 대한 영유권 분쟁은 존재하지 않으며, 독도는 외교 교섭이나 사법적 해결의 대상이 될 수 없습니다.
우리 정부는 독도에 대한 확고한 영토주권을 행사하고 있습니다.
우리정부는 독도에 대한 어떠한 도발에도 단호하고 엄중하게 대응하고 있으며,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독도에 대한 우리의 주권을 수호해 나가겠습니다. Dokdo is historically, geographically, to clear our own territory in international law.
Territorial dispute over Dokdo is not present, the islets can not be the subject of diplomatic negotiations or judicial settlement.
Our government has exercised a strong territorial sovereignty over Dokdo.
Our government is firmly respond to any provocation and serious about Dokdo,
We will consistently continue to defend our sovereignty over Dokdo.